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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정산·세금계산서 업무를 반복 처리하는 순서
월말마다 반복되는 청구, 세금계산서, 정산 취합은 규칙이 분명해 반복 처리 효과가 큽니다. 어디서 먼저, 어디서 사람이 확인할지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월말에 몰리는 이유는 자료가 월말에 생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매출도 환불도 광고비도 그달 내내 생깁니다. 다만 아무도 그때 적어두지 않을 뿐입니다. 월말의 일은 계산이 아니라 지난 30일을 다시 찾아다니는 일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이 벽입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고,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발급한 뒤에는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지연발급과 미발급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안내
개인사업자도 의무발급 대상이 됩니다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기준은 2024년 7월부터 이 금액으로 내려왔습니다. 작년 매출을 기준으로 올해의 의무가 정해지므로, 해가 바뀔 때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일은 달력에 미리 박아둡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기 확정신고를 7월 25일까지, 2기 확정신고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합니다. 법인은 예정신고를 포함해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 네 번 신고합니다. 신고일에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국세청
월중에 모으면 월말에 찾지 않습니다
거래가 일어난 날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어떤 항목이 빠졌는지 표시해 두면 월말에는 확인만 남습니다. 빠진 항목을 그때그때 담당자에게 물어두는 것이 월말에 한꺼번에 묻는 것보다 언제나 빠릅니다.
확정은 사람이 합니다
공급가액이나 공급시기를 잘못 적으면 수정세금계산서와 가산세가 따라옵니다. 초안과 누락 표시는 대신 만들 수 있지만, 숫자를 확정해 국세청으로 보내는 것은 회사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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