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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락하는 영업을 운영 방식으로 만들기

콜과 이메일 영업이 사람에 의존하면 매주 결과가 흔들립니다. 잠재고객 조사·초안·후속을 반복 루틴으로 묶어 꾸준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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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락하는 영업이 안 되는 회사는 대개 리스트, 메시지, 후속이 따로 놉니다. 이를 하나의 반복 가능한 운영으로 묶어야 합니다.

고객사 구축 현장에서 정리한 기준

먼저 연락하는 영업은 목록이 아니라 기준에서 시작합니다

리스트를 사면 발송은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사된 거래와 이탈한 거래를 나란히 놓고 무엇이 달랐는지 적기 전에는, 많이 보내는 일과 잘 보내는 일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회신율이 낮은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첫 문장을 쓰기 전에 법을 확인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전자적 전송매체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수신자가 거부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면 더는 보낼 수 없고,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보내려면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광고에는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수신거부 방법을 명시해야 하고, 수신거부에 수신자가 비용을 쓰게 해서도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동의는 2년마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50조 제8항과 시행령 제62조의3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2년마다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할 때 전송자의 명칭, 동의한 사실과 날짜, 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알리도록 합니다. 기산점은 확인 통지를 보낸 날이 아니라 처음 동의를 받은 날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8항 ·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3

어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제50조 위반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돼 있습니다. 액수보다 무거운 것은 수신거부 처리가 늦어질 때 남는 기록입니다. 누가 언제 동의했고 언제 거부했는지를 사람이 엑셀로 관리하면, 반드시 한 번은 어긋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케이던스는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기록이 만듭니다

첫 접촉 뒤 며칠에 무엇을 보낼지 정해두지 않으면 바쁜 주에는 후속이 사라집니다. 회신하지 않은 사람과 회신한 사람에게 다른 다음 걸음이 필요하고, 그 걸음은 지난 접촉 기록 위에서만 정해집니다.

발송 대상과 시점은 승인 대기에 남깁니다

초안은 대신 쓸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언제 보낼지는 회사의 판단입니다. 수신거부는 즉시 반영하고, 대량 접촉은 사람이 확인한 뒤에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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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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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쓰는 채널과 파일을 기준으로 어느 업무가 먼저 반복 처리되어야 하는지, 어디서 사람 승인이 필요한지, 어떤 지표로 효과를 볼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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