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금액과 실입금액이 원 단위로 어긋나면(수수료·반올림 차이) 차액 사유를 태깅하고 자동 종결하지 않은 채 담당자 확인 큐로 보냅니다.
여러 채널에서 사업자 정보, 금액, 품목, 발행 요청, 오류 관련 신호를 모아 중복을 제거하고 우선순위를 붙입니다.
청구·세금계산서 준비
사업자 정보, 금액, 품목, 발행 요청, 오류를 벨로스 AI가 대조해 세금계산서 발행 준비를 초안으로 정리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월말에 몰아서' 하다 보니 공급시기 익월 10일이라는 법정 발급기한을 놓치기 쉽고, 늦으면 공급가액의 1% 지연발급 가산세가 그대로 붙습니다. 게다가 견적서·거래명세서·실제 입금액이 제각각 관리돼 금액·품목·거래처 정보가 어긋난 채 발행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끊는 이중 작업이 반복됩니다. 담당자 한 명의 머릿속과 엑셀에만 있으니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그 달 청구가 통째로 밀립니다.
이런 자료가, 이렇게 정리됩니다.
실제로 들어오는 일을 모으고, 각 단계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까지 이어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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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대상 수집·정렬
확정 매출 스냅샷에서 미발행 건을 거래처·공급시기 기준으로 모으고, 익월 10일 마감까지 남은 일수로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판단 이번 달 과세기간에 포함할 건인지, 다음 달로 이월할 건인지 공급시기로 판정. -
거래처·금액 대조
각 건을 사업자등록번호·상호·대표자·공급가액·세액과 대조합니다. 견적↔거래명세서↔실입금 3자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플래그를 세웁니다.
판단 3자 금액이 일치하면 발행 준비 완료, 불일치면 예외 큐로 보류. -
세액·과세유형 확정
과세/면세/영세율 구분과 부가세 10% 계산을 확정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유효성(휴·폐업 여부)을 확인합니다.
판단 면세·영세율 적용 여부와 세액 반올림 처리 방식을 확정. -
발행 초안 생성·검토 대기
전자세금계산서 초안(품목·수량·단가·공급가액·세액·비고)을 건별로 만들어 사람 승인 큐에 올립니다. 금액이 큰 건과 신규 거래처 건을 상단에 배치합니다.
판단 즉시 발행 대상과 담당자 최종확인 필요 대상을 분리. -
발행·전송·기록
승인된 건을 발행하고 국세청 전송 상태를 확인한 뒤, 미수금 원장과 대사 상태를 갱신합니다. 전송 실패 건은 즉시 재전송 대상으로 남깁니다.
판단 정상 전송 확인 시 종결, 전송 오류·보류 시 담당자 알림.
금액이 어긋나면, 발행을 멈춥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걸리는 예외를 미리 정해 둡니다. 규칙이 안 통하는 순간을 억지로 처리하지 않고, 근거와 함께 사람에게 넘깁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미등록 또는 휴·폐업으로 조회되면 발행을 보류하고 정보 보완 요청 항목으로 분리합니다.
반복 청구 건의 금액이 직전 회차 대비 크게 벗어나면(예: 3배로 튐) 발행 전 이상치 경고를 띄우고 사람 확인 전까지 홀드합니다.
금액·거래처·과세유형은, 사람이 확정합니다.
돈·계약·개인정보·브랜드가 걸린 실행은 초안까지만 만들고, 발송·확정은 사람 승인 뒤에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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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별 공급가액·세액 확정
잘못 끊으면 수정세금계산서·가산세로 이어지므로 금액은 사람이 최종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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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변경 거래처의 사업자 정보
잘못된 사업자번호로 발행 시 매입세액 불공제 등 상대방 피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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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면세·영세율) 적용
세액 자체가 달라지는 판단이라 규정 해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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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치·차액 플래그 건 일괄 승인
자동 종결하면 오류가 그대로 국세청에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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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임박(D-1) 잔여 건의 발행 개시
지연발급 가산세 리스크를 사람이 최종 수용합니다.
무엇으로 확인하나
마감 안에, 오류 없이 발행했는가.
지연발급 시 공급가액 1% 가산세 (국세청)
발행이 늦어질수록 건당 세부담이 확정적으로 커집니다.
수기 환경 송장의 약 39%가 1개 이상 오류 (Ardent Partners, 2023)
3자 대조로 발행 전에 걸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기 $12.88 vs 자동화 $2.78 (Ardent Partners, 2023)
볼륨이 늘수록 수기 대비 격차가 벌어집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며, 발급기한을 넘겨 같은 과세기간 내 발급 시 공급가액의 1% 지연발급 가산세, 미발급 시 2% 가산세가 적용됩니다(국세청). 발급 후 국세청 전송은 원칙적으로 즉시이며 전송기한을 넘기면 전송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람이 직접 붙잡던 일이 줄어듭니다.
흩어진 확인과 반복 답변을 먼저 정리해 올리면, 직원은 검토와 예외 처리에 집중하고 사람은 중요한 결정만 봅니다.
운영 진단확인이 사람에게 쌓입니다.
청구와 세금계산서를 월말에 자료를 뒤지며 손으로 만듭니다.
처리 준비가 먼저 올라옵니다.
흩어진 자료를 모아 청구·계산서 초안을 만들고, 확정과 발송은 승인 뒤 진행합니다.
이 업무를 맡기기 전에 자주 묻는 질문
청구·세금계산서 준비에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들을 모았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급시기 익월 10일을 넘겨 같은 과세기간 안에 발행하면 공급가액의 1% 지연발급 가산세가, 과세기간을 넘겨 발행하지 못하면 2% 미발급 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청). 6월·12월분은 지연발급 구간 없이 익월 10일을 넘기면 바로 미발급이 됩니다.
금액을 잘못 발행했으면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정정합니다. 그래서 발행 전 3자(견적·거래명세서·실입금) 대조와 사람 승인 단계를 반드시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