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처리를 막기 위해 주관자를 명시하고, 내부는 확인만 하도록 역할을 나눠 중복과 누락을 함께 막습니다.
중소기업의 법정 기한은 세무대리인과 법무사, 사람의 기억에 나뉘어 있어 하나가 빠지면 바로 과태료와 가산세로 이어집니다. 부가세·원천세·법인세 신고, 4대보험 신고, 임원 변경과 본점 이전 등기, 상표 갱신, 통신판매업 변경신고까지 주기가 제각각인데 이를 한곳에서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등기나 통지처럼 세무대리인이 챙기지 않는 기한은 아무도 안 보다가 2주 기한을 넘겨 과태료를 뭅니다.
이런 기한이, 이렇게 관리됩니다.
실제로 들어오는 일을 모으고, 각 단계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까지 이어서 남깁니다.
-
기한 원천 수집
세무와 등기, 지식재산, 인허가 기한을 사업자 정보(설립일, 임원 임기, 상표 등록일, 결산월)에서 뽑아 한 캘린더로 모읍니다.
판단 기한마다 주관자(세무대리인·법무사·내부)가 달라 사각지대가 생기므로, 아무도 안 보는 기한인 등기와 통지를 먼저 찾아 등록한다. -
기한 정규화
각 의무의 법정 기한(신고일, 등기 2주, 갱신일)을 계산해 마감일과 사전 알림일을 붙입니다.
판단 마감 당일이 아니라 준비에 필요한 리드타임을 역산해 알림을 건다. 등기와 신고는 서류 준비에 며칠이 걸린다. -
준비물 체크리스트
기한별로 필요한 서류와 데이터, 승인(주주총회 의사록, 신고자료)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담당자와 세무대리인에게 배정합니다.
판단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넘겨야 신고가 되는지로 배정한다. 자료 지연이 곧 기한 초과이므로 자료 마감을 먼저 건다. -
사전 알림·에스컬레이션
마감 전 단계별로(2주 전, 3일 전, 당일) 알리고, 준비가 안 된 기한은 책임자에게 올립니다.
판단 과태료와 가산세가 큰 기한은 알림 강도를 높이고, 놓쳤을 때의 손해액을 함께 표시해 우선순위를 만든다. -
이행 확인·기록
신고와 등기, 갱신이 실제로 끝났는지 접수증과 등기완료로 확인하고, 완료와 미완료를 기록해 다음 주기로 넘깁니다.
판단 했다는 말이 아니라 접수증과 등기부 같은 증빙으로 종결 처리한다. 증빙이 없으면 미완료로 남긴다.
겹치는 기한은, 주관자를 갈라 둡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걸리는 예외를 미리 정해 둡니다. 규칙이 안 통하는 순간을 억지로 처리하지 않고, 근거와 함께 사람에게 넘깁니다.
정기 기한과 별도로 변경 사건 발생 시 2주 내 등기 규칙을 두고, 변경 신호가 잡히면 그때 기한을 새로 겁니다.
임의로 날짜를 확정하지 않고 등기부와 등록원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표시해, 틀린 기한으로 안심시키지 않습니다.
신고와 등기 제출은, 사람이 합니다
돈·계약·개인정보·브랜드가 걸린 실행은 초안까지만 만들고, 발송·확정은 사람 승인 뒤에 움직입니다.
-
등기 신청 진행
등기는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한 법적 절차라 사람이 확정합니다.
-
세무 신고 제출
신고 내용의 정확성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어 사람과 세무대리인이 확인합니다.
-
상표 갱신 출원 진행
비용과 권리 유지 판단이 걸려 사람이 결정합니다.
-
인허가·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제출
신고 내용이 사업자 정보로 공시되므로 사람이 확인합니다.
-
기한 미이행을 감수하는 결정
과태료와 가산세를 감수하는 판단이라 사람의 몫입니다.
무엇으로 확인하나
하나도 안 놓쳤는가로 봅니다
세무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짐 (국세기본법)
신고 기한을 놓치면 즉시 가산세가 붙으므로 준수율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변경등기를 게을리하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지연 일수에 비례 (상법 제635조)
세무대리인이 챙기지 않는 등기와 통지 기한을 0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내 측정 권장. 마감 당일이 아니라 사전 알림 시점에 서류가 준비된 비율입니다.
상법 제183조에 따라 임원 변경과 본점 이전 등 등기사항 변경은 원칙적으로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1·4·7·10월 25일, 원천세는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 12월 결산 법인세는 다음 해 3월 31일이 신고·납부 기한이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자상거래법상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와 등기의 정확성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제출은 사람과 세무대리인, 법무사가 확인합니다.
사람이 직접 붙잡던 일이 줄어듭니다.
흩어진 확인과 반복 답변을 먼저 정리해 올리면, 직원은 검토와 예외 처리에 집중하고 사람은 중요한 결정만 봅니다.
운영 진단확인이 사람에게 쌓입니다.
세무·등기·상표 기한이 세무대리인과 법무사, 사람 머릿속에 나뉘어 하나 빠지면 과태료로 돌아옵니다.
처리 준비가 먼저 올라옵니다.
모든 법정 기한이 한 캘린더에 모여 준비물과 알림이 걸리고, 사람은 제출과 확인만 합니다.
이 업무를 맡기기 전에 자주 묻는 질문
법정 기한 관리에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들을 모았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있는데 이게 필요한가요?
세무대리인은 보통 세무 신고를 챙기지만 등기와 상표 갱신,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같은 기한은 사각지대로 남습니다. 이 캘린더는 흩어진 모든 법정 기한을 한곳에서 보고, 누가 챙기는지까지 표시합니다.
벨로스 AI가 신고와 등기를 대신 해주나요?
아니요. 기한을 모으고 준비물을 챙겨 제때 알리는 데까지고, 실제 신고와 등기 제출은 사람(세무대리인·법무사)이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